학사 | [학사지원팀]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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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7-16
- 조회 : 5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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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또는 학기)휴학
1) 신청기간 : 2024.08.05(월) 09:00 ~ 08.16(금) 23:59
2) 휴학 가능 기한 : 2024.09.23(목) 23:59
-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을 말일로 함)
- 해당 기한 내 휴학을 신청한 경우 당해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대체 가능
-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는 휴학신청이 가능하나 1차 등록기간(8.19 ~ 8.26)중에는 포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도록 제어됨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을 말일로 함: 2024.09.21이 토요일이므로 2024.09.23(월)까지 휴학 신청이 가능함
3) 신청방법 : 의과대학홈페이지 일반휴학신청 참고
나. 군입대휴학
1) 신청시기 :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2) 신청방법 : 의과대학 홈페이지 군입대휴학원서 양식 참고
3) 입영일이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 입대휴학 신청 시 성적 인정 여부를 선택해야 함
- 성적 인정 시: 해당학기 성적 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성적 불인정 시: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당해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대체
4) 기타 : 학기 개시일 이후 입대 예정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 내에 학기휴학을 먼저 신청한 이후 입영 통지서 수령시 입대휴학으로 추가 신청해야함
(※ 학기 휴학 중 입대휴학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학기휴학은 휴학사용학기수에 산입되지 않음)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신청기간 : 2024.08.05.(월) 09:00 ~ 08.16.(금) 15:00
2) 신청방법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제출
3)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통 : 휴학신청서 (붙임 참조)
- 임신·출산휴학 :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라. 창업휴학 및 창업준비휴학
1) 신청기간, 제출서류, 진행절차 등 LINC+사업단의 별도 안내사항을 참조
붙 임 : 휴학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