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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03-08
  • 조회 : 6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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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에 따라 신청 및 제출기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첨부참조)

1)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신청 및 제출방법

 

구 분

신청 및 제출기간

제출방법

대학원생

2023.03.20.()

~

2023.03.24.()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서명날인 → 학과사무실에 제출

지도교수 사번생년월일 기입 必 (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경희대 소속 병원 근무 중인 교수의 경우 병원 사번이 아닌 교원 사번으로 기입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사무실)

 

 

2023.03.30()까지

[기한엄수]

 

 

-업무연락 제출

[첨부1]학위지도교수 신청현황 (엑셀양식) <붙임2> 양식 참조

[첨부2]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일반대학원 행정실로의 원본 제출은 불필요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4단계 BK21사업 참여 학생의 지도교수 배정 수시 접수하며, BK21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학위지도교수 배정일자 요청일 최소 3일 전에 업무연락을 제출 요망(사전 배정 후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9월 중순에 배정 취소될 수 있음)

2)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붙임4> 참조]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3)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학위지도 가능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4)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5) 기 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6)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학술연구교수석좌교수시간강사명예특임교수특임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7)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8) 지도교수가 안식년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 1년 이내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

- 1년 이상 지도교수 배정 불가

9) 직계가족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 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비고

1) 대학원 내규에 의거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총족 교원은 학위지도가 불가함

2)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교원의 재직예정 기간 등 학위지도교수 요건에 대한 검토는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 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 바람

3) 발송 예정인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자료는 2019.09.01 ~ 2022.08.31 연구실적 기준임

4)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 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전 교수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 바람

5) 학생의 학위준비 중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지도교수의 직접 지도(온라인 가능) 가능한 경우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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