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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2023-2학기 CHEER-UP장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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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11-22
  • 조회 : 3,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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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CHEER-UP장학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2023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학부 내국인 재학생

※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내국인 재학생이라면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나. 본교 기숙사 미입주생

다. 교내장학 기본 자격 충족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한 이후에 장학수혜가능

- 직전 학기 징계(학사경고 포함)의 경우 지원 불가

라. 2023-2학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가 1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인 자취/하숙/전세/본교 기숙사 이외 기숙사 거주하는 학생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 1,000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까지 인정)

마.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2. 장학금액(신청인원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금액 1인당 600,000원(예정)

※ 최종 장학금액은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가능함

※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가 Info21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장학 지급

(MY PAGE → 계좌번호 관리 메뉴에 본인 계좌 등록 필수)

 

3.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0일(금) ~ 12월 03일(일) 24:00 까지

 

4. 신청방법 :

가. 온라인 장학신청 : INFO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3-2학기 Cheer-Up 장학 신청

- 온라인 신청 필수(미신청 시 장학지급 불가)

나. 서류 제출(인포21 온라인 업로드) :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5. 제출서류(필수 및 선택)

가.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포함) 1부

*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및 본인 등본 모두를 제출해야 함

※ 2023.09.01.(목)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학생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전, 월세), 하숙집(고시원) 입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1부

* 계약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모님과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상이해야 함(필요 시 전입신고 후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요망/전입신고 불가할 경우 학생 본인 이름이 확인되는 전월세 입금내역 제출 필요)

(중요) 부모님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인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약서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023.09.01.~2023.11.30. 기간 중 최소 1개월을 포함하고 있어야 인정(명시 또는 구두계약에 따라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정불가)

 

6. 선발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학년, 성적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7. 장학금 지급일정 : 2023년 12월 말 예정 (제출 서류 검토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8. 기타

가. 교내 기숙사 장학을 제외한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각종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나. 동대문구 거주자 우대

 

9. FAQ

가. 임대차계약서가 본인이나 부모님의 명의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등의 명의는 불가

- (중요) 부모님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인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약서인 경우만 지원 가능

나. 2023-2학기 본교 기숙사(세화원 및 행복기숙사) 입주생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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