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의무사관후보생 중 '24년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희망예정자에 대한 군 부족 전문과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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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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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7조 제1항 제3호(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 및 제71조
다. 병무청 산업지원과-2784(2023.7.26.)"군필요 의학계열 전문과목 알림"
항상 병무행정에 협조해 주신 귀교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전형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군전공의 부족 전문과목으로 통보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군 소요과목 : 내과,정신건강의학과,병리과,산부인과,예방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 군 소요과목: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전문과목)
해당 부족 전문과목은 '24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의 역종 분류시 반영되므로 의무사관후보생 중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희망자에 대하여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제한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족 과목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보건정책과(☏02-780-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