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수정)[의학과]2023학년도 2학기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 안내(~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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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09-12
- 조회 : 7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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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의학과 공개발표 진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접수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학과를 제외한 학과는 학과별로 시험 일정이 상이하오니,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학과 사무실 번호
기초의과학과(이메일 문의), 신경과학과(961-9585), 융합의과학과(958-2842), 생체의과학과(961-0290), 동서의학과(961-0323)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33조(논문제출자격), 제34조(학위자격시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2조(학위자격시험)
2.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자격시험 관련하여 안내함.
가. 해당 학기 : 2023학년도 2학기
나. 시행기준 : 의학과 교육과정시행세칙에 의거 학위자격시험 실시(응시과목, 응시대상 등)
다. 대상자 : 2020학번(포함) 이후 입학생 및 학위자격시험 대체자(2019학번(포함) 이전 입학생)
※ 학위자격시험 대체자(2019학번(포함) 이전 입학생)는 旣 취득한 공개발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인정하지 않음
※ 단, 연구등록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학위자격시험, 청구논문접수 등 졸업과 관련된 절차 진행 불가
3. 의과대학(대학원) 학위자격시험 신청 및 발표 안내
가. 공개발표 신청 : 2023.09.12(화) ~ 2023.09.18(월) 14:00까지
※ 응시원서 제출 : 의과대학 행정실 이메일(khsc0600@khu.ac.kr)
※ 캡쳐본, 사진촬영파일 허용 안됨.
나. 공개발표 발표자료 및 PPT 파일 제출 : 2023.09.19(화) ~ 2023.09.22(금) 17:00까지
※ PPT 파일 제출 방법 : 의과대학 행정실 이메일(khsc0600@khu.ac.kr)로 학과 및 학번, 이름을 기재하여 회신
다. 공개발표 시행 일정 : 2023.09.26(화) 오전/오후 - 추후 신청자 대상으로 세부일정 재안내 예정
4. 제출 서류
가. 학위자격시험 응시원서(사진촬영 및 캡처본 제출 불가)
나. (수료생만 해당) 연구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인포21 출력 가능)
※ 연구등록금 납부기한 : 2023.09.11(월) ~ 2023.10.20(금) 16:00까지 - 추후 기한 이후 납부되지 않으면 졸업불가.
납부 방법 : 해당 기간에 인포21 로그인 후 연구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등록/장학 - 등록금부과내역)
납부 금액 : 해당 계열 학위과정 등록금의 10%(정규등록금의 10%, 수료 중 1회에 한하여 납부)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2020학번 이전) 안내
* 학위자격시험 구분
2020학번 이전 : 논문제출자격시험(공개발표 포함하여 전공 & 구술시험 모두 진행)
2020학번 부터 :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또는 공개발표를 포함한 학위자격시험까지)
※ 2020학번 이전 학생들도 기존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진행 현황을 포기하고, 현행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부터 진행할 수 있음
- 해당 학생은 의과대학 행정실로 확인 문의 요망.
1. 관련근거 : 첨부한 관련 규정 참고(첨부3. 관련규정(논문제출자격시험))
2. 대상자 : 2020학번 이전 입학생(2019학번까지)중 졸업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
※ 단, 연구등록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학위자격시험, 청구논문접수 등 졸업과 관련된 절차 진행 불가
3. 의과대학(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 및 일정 안내
가. 공개발표
1)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 대상자와 동일 - 해당 참고
나. 구술시험, 전공시험, 전공영어
추후 안내 예정 - 논문제출자격시험으로 진행 예정인 학생은 응시원서 제출 후, 곧바로 의대 행정실(02-961-0274) 연락 요망.
4. 공개발표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유의사항
1) 구술시험은 필수 졸업조건입니다. (구술시험 결시한 경우 "결시"로 결과 작성)
2) 전공시험은 학점을 취득한 내역이 생성된 2기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3) 전공시험은 본인이 수강하여 학점 취득한 과목 중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이 있을 경우 학과로 문의 후 지정된 과목 응시)
4) 논문제출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에 반드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합니다.
5)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까지 공개발표 성적이 유효합니다.(학과별 시행세칙에 별도로 있는 경우 같이 참고)
6) 원서에 기재하는 교과목명, 성적일람표에 기재하는 교과목명은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7) 국문 전공 응시원서 작성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은 응시원서 양식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사항 : 논문제출자격시험(2020학번 이전)에서 박사과정 전공영어 시험의 경우 대학원학칙에 의거하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