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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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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08-21
  • 조회 : 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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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신청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신청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4)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2. 신청방법 등

  1) 응시 대상자가 사전에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후,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포함) 작성하여 신청

     ※ 담당자 : 실기시험1부 신원식 대리(02-2087-8919)

  2) 신청서 접수 후, 편의제공 여부 및 범위를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예정

 

3.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응시자의 해당 시험 20일 전까지 제출

 

붙임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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