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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2026-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석사 -> 석박통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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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6-01-13
  • 조회 :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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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2] 모집요강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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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위과정 변경의 정의

      :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학위 취득이전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의 과정의 변경을 의미한다.

 나. 지원자격

      - 2025학년도 2학기 현재 2기 및 3기 재학생

      - 총 평균평점 3.5/4.3만점 이상인 자중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자(지도교수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동일 학과(전공)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타 학과(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 학위과정 변경 신청의 불가

      - 편입학, 재입학자

      - 정부초청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입학당시 별도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학과

      - 편제개편에 따라 해당 학과 또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라. 제출서류

      -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연구계획서, 성적증명서, 논문 및 연구실적(해당자) 포함)

구 분

일 정

담당부서

비 고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6.02.02.(월) 09:00 ~ 02.04.(수) 15:00

학생 -> 단과대학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구비하여 기한내 제출

2026.02.06.(금)까지

단과대학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단과대학 행정실은 업무연락으로 일반대학원에 제출

합격자 발표

2026.02.13.(금)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합격자 개별 안내

등록

2026. 02.23.(월) ~ 02.27.(금)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마. 유의사항

      - 학위과정의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해당학과 통합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학과장의 승인을 통하여 통합과정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의 모든 학적 및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통합과정”으로 변경된다.

      -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는 지정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종전의 수업연한 및 학적변동(휴.복학)을 통산한다.

      - 학위과정변경을 승인받은 자의 계속장학금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 운영지침의 변경시에는 학위과정 변경 시점의 장학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된 경우 재전환은 불가하며, 학위과정의 포기 또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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