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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LINC 3.0] 2024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4-08-09
  • 조회 : 135회

첨부파일

본문

2024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목적

       1)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

       2)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

   나. 운영 개요

 

   

 

구분 

창업준비휴학

창업휴학 

정의 

-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 창업활동을 위한 휴학

대상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 기창업자

-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학생

창업

분야 

- 전공(다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

  전공 외 분야인 경우,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용 기간

- 최대 1회, 1개 학기 신청 가능

- 1회 2개 학기 이내로 신청가능

- 창업준비휴학, 창업휴학 포함하여 재학 중 통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창업(준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 제한(최대3년 6개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

자격

- 4개 학기(편입생은 1개학기) 이상 이수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 

- 신청일 기준 창업일 1개월 이상 경과

※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     업자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거쳐     승인 가능 

수행

조건

- (수행 중) 매월 월별 보고서(별지5) 및 증빙자료 제출

- (수행 후) 최종 결과 보고서(별지6) 및 증빙자료 제출

 

 

 

  다. 진행 절차

 

  

 

구분

일정

내용 

신청서 접수

 07.26(금)~

08.09(금)

- 학생: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알라딘) 제출

휴학신청 심의

8월 중순

- 창업활성화센터: 서류 확인 및 소속단과 대학 공유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 소속단과대학: 신청자격(학적, 휴학 및 교과 이수내역 등) 확인 협조

- 학생: 현장 점검 협조(창업휴학 신청자)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진행

결과

반영

8월 말

- 창업활성화센터: 학사지원팀,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에게 결과 통보

- 소속단과대학: 해당 학생 학적 변경내용 Info21 반영

- 학생: 반영 결과 확인

활동

수행

2학기

- 학생: 매월 월별보고서 (별지5), 휴학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별지6)        제출

- 창업활성화센터: 월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라. 신청 일정

      1) 신청기간: 2024.07.26(금) ~ 2024.08.09(금), 2주간 진행

      2) 신청방법: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3) 제출서류

         - 창업준비휴학: 신청서(별지1), 창업계획서(별지2), 증빙서류

         - 창업휴학: 신청서(별지1), 창업실적보고서(별지3),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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