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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접수서류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10-05
  • 조회 : 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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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접수서류 제출을 하기와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 일정, 관련 규정,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을 참고하시어 접수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학과를 제외한 타학과의 경우 서류 제출기한이 상이하므로, 해당 학과로 문의바랍니다.

 ※ 소속학과 사무실 연락처

    기초의과학과(이메일 문의), 신경과학과(961-9585), 융합의과학과(958-2842), 생체의과학과(961-0290), 동서의학과(961-0323)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1. 해당 학기 : 2023학년도 2학기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 아래의 공통+학과별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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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 요건(논문게재요건/학위청구논문과 중복 불가)
[총장장학(외국인논문게재장학 선발자) 요건]
외국인 중 관련 장학 수혜자 추가 필요 실적은 아래와 같음
   가. 총장장학(외국인_연구)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선발(장학코드 1001335)
         1)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
         2)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주저자)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주저자)

   나. 총장장학(외국인논문게재장학)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장학코드 1001353) [장학수혜자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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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 장학수혜액 전액 환수조치하고 전액 환수 불가할 경우 졸업불가하 다.
      • [장학수혜자 의무사항]은 학과별 졸업요건과 중복인정이 불가하다.
      ※ 2020학년도 후기 신(편)입학자부터는 "논문 게재"만 가능 "논문 신청" 불가


[연구진흥장학 요건]
학술지 게재 장학 및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장학 수혜자 추가 필요 실적은 아래와 같음
   가.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 장학 :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선발(장학코드 10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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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지 논문게재장학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 장학으로 신청하여 장학금을 받은 해당 실적은 추후 졸업요건으로

        제출할 수 없음(해당 장학으로 장학금을 받은 실적은 취소 불가함)

      • 일반대학원 및 해당 학과의 내규 등 제반 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실적은 지원 및 지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공지사항-등록/장학)

4.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 2023.10.11.(수) ~ 2023.10.17.(화)   ※ 학과별 제출기한까지 서류제출 요망
   1) 학생 온라인 신청 : 인포21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첨부파일 업로드 불필요]
   2) 학생 서류제출 : 심사용 논문, 신청서, 성적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5. 제출서류   ※ 반드시 소속학과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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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표 출력 방법 : 인포21 로그인 → [수업/성적] → [성적] → [전체성적조회] → [전체성적보기(출력)] → 인쇄

6.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2) 반드시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제출
   3)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인포21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4) 청구논문 신청자 명단의 성명은 Info 학적부 이름으로 기재
   5)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 단, 당해 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 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성적 열람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 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6) 학․연․산협동 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 교수 모두의 날인 필요
   7) 석박사통합 과정생은 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 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박사 50만원) 외의 금품(식사, 다과, 음료, 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9) 청구논문 접수 시의 논문 제목은 추후 수정이 가능

 10) 석사과정 논문 대체자, 이전 학기에 졸업 불합격자(논문 합격자)도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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