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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서울)후마니타스칼리지 관장 시설 사용 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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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09-25
  • 조회 : 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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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후마니타스칼리지 관장 시설 사용 지침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제5조(사용신청 방법) : 제3항 각종단체 사용신청 방법 구체화

    2) 제6조(사용자의 의무) : 2항~5항 항목 추가

나. 개정사유 : 장소 사용 신청방법의 명확화, 장소사용자 의무사항 구체적 명시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합리적 관리 추구

다. 시행일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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