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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2023-2학기 CHEER-UP장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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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3-11-22
  • 조회 : 1,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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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CHEER-UP장학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3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학부 내국인 재학생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내국인 재학생이라면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본교 기숙사 미입주생

. 교내장학 기본 자격 충족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한 이후에 장학수혜가능

- 직전 학기 징계(학사경고 포함)의 경우 지원 불가

. 2023-2학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가 1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인 자취/하숙/전세/본교 기숙사 이외 기숙사 거주하는 학생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 1,000만원 이상 ~ 15천만원 이하까지 인정)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2. 장학금액(신청인원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금액 1인당 600,000(예정)

최종 장학금액은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가능함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가 Info21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장학 지급

(MY PAGE 계좌번호 관리 메뉴에 본인 계좌 등록 필수)

 

3. 신청기간 : 20231120() ~ 1203() 24:00 까지

 

4. 신청방법 :

. 온라인 장학신청 : INFO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3-2학기 Cheer-Up 장학 신청

- 온라인 신청 필수(미신청 시 장학지급 불가)

. 서류 제출(인포21 온라인 업로드) :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5. 제출서류(필수 및 선택)

.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포함) 1

*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및 본인 등본 모두를 제출해야 함

2023.09.0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학생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월세), 하숙집(고시원) 입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1

* 계약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모님과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상이해야 함(필요 시 전입신고 후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요망/전입신고 불가할 경우 학생 본인 이름이 확인되는 전월세 입금내역 제출 필요)

(중요) 부모님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인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약서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023.09.01.~2023.11.30. 기간 중 최소 1개월을 포함하고 있어야 인정(명시 또는 구두계약에 따라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정불가)

 

6. 선발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학년, 성적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7. 장학금 지급일정 : 202312월 말 예정 (제출 서류 검토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8. 기타

. 교내 기숙사 장학을 제외한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각종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 동대문구 거주자 우대

 

9. FAQ

. 임대차계약서가 본인이나 부모님의 명의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등의 명의는 불가

- (중요) 부모님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인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약서인 경우만 지원 가능

. 2023-2학기 본교 기숙사(세화원 및 행복기숙사) 입주생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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