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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7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23
  • 조회 : 3,059회

첨부파일

본문

가. 사업명 : 201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다. 지원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 이하만 지원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라.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일 정

대상

신청방법

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2017.05.17.

~07.14. 18:00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융자 심사

2017.07.17.~08.11.

재단

-

특별 추천

2017.07.31.~08.04

대학

대학에 문의

융자 실행

2017.08.16.~09.08.

재단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마.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바. 융자조건 : 무이자
사.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회, 의학계열 : 12학기)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소득분위 심사기준

명확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 소득분위 이의 신청을 통해 변동된 소득분위는 마지막 융자실행일 1영업일

전까지만 인정

단, 학자금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변동된 소득분위가 9분위 이상인 경우 지급된 학자금 융자는 반환

농어업

종사자 확인서류 변경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업인확인서, 어선원부, 영농종사 확인서, 어업종사확인서 등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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