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1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부재자신고 등 협조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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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21
- 조회 : 2,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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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오는 4.24.(수)에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요령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2012.2.29. 신설된 「공직선거법」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에 따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대상자 중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이 외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기간(4.19.~4.20.) 중에 선거구내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및 구·시·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출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부재자신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02-2100-38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재자신고 업무처리 관련 조치사항 1부
2. 부재자신고서(서식) 1부
3.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4.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섬 현황 1부
5.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