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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필독](일반대학원)내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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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17
  • 조회 : 5,2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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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근거 : 대학원-1739(2015.06.29)[일반대학원 내규 개정 시행]

2. 일반대학원 내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 일반대학원 내규

나. 개정 주요사항

변경전

변경후

제32조(한국어 구사능력)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어 능력 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② 단,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한국어 구사능력)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TOPIK 4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②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강좌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국제 캠퍼스는 입학전형 시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입증될 경우, 지원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입학허가신청 제출서류)

10.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미화$13,000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제32조(한국어 구사능력)

10.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미화$15,000 상당액 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제43조(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

② 교류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외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이 대학원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43조(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

② 교류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외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이 대학원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제6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시에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불문하고 타 학과 1인 및 타 대학 1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박사학위과정에 타 학과 전임교원 1인과 타 대학 전임교원 1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석사학위과정에는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따로 선임할 수 있다.

<별표1> 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명

자격

지급액

비고

학술지

게재

장학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및 SCI(E)급, S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제 1저자)한 자 중에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단, 박사과정 학생은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분은 지급 제외)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목련

장학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로서 타 장학의 중복 수혜를 받지 않은 자

2.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별표1> 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명

자격

지급액

학술지

게재

장학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및 SCI(E)급, S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제 1저자)한 자 중에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단,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분은 지급 제외)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목련

장학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2.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다. 시행일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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