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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4-1학기 의전원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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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24
  • 조회 : 2,0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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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의전원 휴학신청 기간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4.1.20.() 9:00 ~ 2014.1.28.()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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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및 휴학신청서 제출(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 [.복학신청] 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신상내용(주소, 전화번호)확인 후 체크 저장 되돌아가기변동내역으로〕→변동신청목록내역에서 신청 확인 최종 승인확인

 

3. 제출 서류

     가. 휴학

            1) 군입대 휴학 : 군입대휴학원, 복무확인서 or 입대관련 서류, 재직증명서(방위산업체 경우) 지정 업체 선정증서(방위산업체 경우)

            2) 일반휴학 :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여부 확인필요

 

4. 인터넷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행정실로 연락요망)

     나. 일반휴학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당해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42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 후 42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1주일 전부터는 일반휴학을 불허 합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전에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 교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붙임. 1. 일반휴학원서

           2. 군입대휴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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