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2014-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기간 및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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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10
- 조회 : 2,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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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기간 : 2014.2.17(월)-28(목)
2. 분할납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가. 분할납부 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2∼4기 및 석박통합과정 2∼8기 재학생 및 복학신청자
※ 제외 대상자 : 당해학기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수혜대상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학자금대출 신청자
나. 신청기간 및 장소 : 2014. 2. 3(월) ∼ 14(금)
일반대학원 행정실로 신청서 제출 (본관 312호)
⓶ 신청서 서명 후 스캔파일 이메일 접수
⓷ 우편 접수 (14일자 소인까지 인정)
다. 분할납부 금액 : 각 계열별 등록금액 중 1회 40%, 2회 30%, 3회 30%(분납금액 표 별첨)
라.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은행
1) 납부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사용 불가)
2) 납부기간 : 제1차 분할 등록기간 : 2014. 2. 24(월) ∼ 28(금)
제2차 분할 등록기간 : 2014. 3. 24(월) ∼ 28(금)
제3차 분할 등록기간 : 2014. 4. 21(월) ∼ 25(금)
마. 분할납부 방법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2) 분납신청기간은 1회분 등록기간 전에 하여야 한다.
3) 분할납부 대상자는 분납 기간 중 휴학(일반휴학, 군입대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하다.
4) 분납기간 중의 휴학 및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원내규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한다.
5) 분납은 신청한 후 익일부터 납부가능하며 하나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바. 유의사항
1)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회 또는 3회 등록 미필 시 학칙에 의거 제적되며 제적일자 기준은 전학기 말일로 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재학증명서는 분납금액 미납자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4)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이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