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2014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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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9-04
- 조회 : 1,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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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대학원학칙 제26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대학원시행세칙 제9조(추가이수학점), 제11조(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1. 신청 기간: 2014. 9. 15(월) ~ 9. 26(금)
2. 제출 장소 : 의학전문대학원 남관 6층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이윤희 조교
3. 제출 안내
가. 추가이수학점
1) 대상자: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생, 특수대학원 졸업생
구분 |
입학 학위과정 |
추가이수 필요학점 |
유사,타학과 졸업 |
석사과정입학 |
9학점 |
박사과정입학 |
12학점 | |
특수대학원 졸업 |
박사학위과정 |
12학점 |
석박통합과정 |
나. 학점인정
■ 입학 전 이수학점
1) 대상자: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서 제출할 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 타대학 동등학위 과정 - 석사입학 6학점 이내 학점인정 가능, 박사입학 9학점 이내 학점인정 가능
■ 학사학위과정 학점인정
1) 대상자: 본교 학부 졸업생 및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 학생
2)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 여 B학점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3)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961-0274(문승미)로 문의
붙 임 : 관련양식 및 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