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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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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5-01-02
  • 조회 : 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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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휴·복학 대상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 신청기간

- 복학 신청기간 : 2025.01.13.() ~ 2025.01.24.()

- 휴학 신청기간 : 2025.02.03.() ~ 2025.02.14.()

 

2. 휴복학 신청·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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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복학 안내사항

. 복학

1) 대상 :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

2) 복학기준일 : 2025.03.01.

3)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2025-1학기 등록기간 : 2025.02.17.() 10:00 ~ 2025.02.21.() 16:00까지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인포21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부과내역 확인>등록금 납부

4) 수강신청기간

- 2025-1학기 수강신청기간 : 2025.02.11.() ~ 02.17.()

- 2025-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 2025.03.04.() ~ 03.10.()

5)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6)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 ,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 신고

-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참조

. 휴학

1) 대상 :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 학기 휴학 대상인 자

2) 휴학기준일 : 2025.03.01.(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

 

 

3) 휴학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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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별휴학 허용

 

- 아래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로 휴학가능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특별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특별휴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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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3.22.)부터 휴학 불가

- 복학 후 휴학 번복 불가

 

6) 등록금 반환

- 대상 :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 발생자

- 환불기준일 : 학적변동 신청일(휴학신청일, 자퇴신청일)

- 등록금 반환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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