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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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과대
- 작성일 : 2025-01-02
- 조회 : 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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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휴·복학 대상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복학 신청기간
- 복학 신청기간 : 2025.01.13.(월) ~ 2025.01.24.(금)
- 휴학 신청기간 : 2025.02.03.(월) ~ 2025.02.14.(금)
2. 휴복학 신청·승인 절차
3. 휴복학 안내사항
가. 복학
1) 대상 :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
2) 복학기준일 : 2025.03.01.부
3)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2025-1학기 등록기간 : 2025.02.17.(월) 10:00 ~ 2025.02.21.(금) 16:00까지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인포21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부과내역 확인>등록금 납부
4) 수강신청기간
- 2025-1학기 수강신청기간 : 2025.02.11.(화) ~ 02.17.(월)
- 2025-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 2025.03.04.(화) ~ 03.10.(월)
5)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6)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 신고
-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참조
나. 휴학
1) 대상 :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 학기 휴학 대상인 자
2) 휴학기준일 : 2025.03.01.부(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
3) 휴학가능기간
- 아래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로 “휴학가능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특별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특별휴학 종류
5) 유의사항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3.22.)부터 휴학 불가
- 복학 후 휴학 번복 불가
6) 등록금 반환
- 대상 :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 발생자
- 환불기준일 : 학적변동 신청일(휴학신청일, 자퇴신청일)
- 등록금 반환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