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필독](일반대학원)내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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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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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학원-1739(2015.06.29)[일반대학원 내규 개정 시행]
2. 일반대학원 내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 일반대학원 내규
나. 개정 주요사항
변경전 |
변경후 |
제32조(한국어 구사능력)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어 능력 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② 단,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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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한국어 구사능력)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TOPIK 4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②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강좌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국제 캠퍼스는 입학전형 시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입증될 경우, 지원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3조(입학허가신청 제출서류) 10.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미화$13,000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
제32조(한국어 구사능력) 10.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미화$15,000 상당액 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
제43조(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 ② 교류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외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이 대학원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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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 ② 교류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외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이 대학원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2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제6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시에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불문하고 타 학과 1인 및 타 대학 1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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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논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박사학위과정에 타 학과 전임교원 1인과 타 대학 전임교원 1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석사학위과정에는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따로 선임할 수 있다. | |||||||||||||||||||||
<별표1> 장학금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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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장학금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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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일 :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