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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5년 고속도로 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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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24
  • 조회 : 1,7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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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1)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2)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3)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나. 선발인원 : OOO명(단, 선발인원 초과 시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다. 장학금 지급액 : 200만원
라. 서류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305호)
마. 접수기간 : 2015. 9.7 ~ 9.30 (우편접수 시 동일 자 소인 유효)
바. 제출서류
      1)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붙임양식 참조)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4)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5)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6) 재학증명서
      7)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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