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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의전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면허교부신청 시 의사진단서 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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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15
  • 조회 : 2,3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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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자의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해 의사진단서를 제출받고있습니다.
국가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는 면허교부신청용 의사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근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을 알려드리오니, 진단서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확인바랍니다.


※ 면허교부 신청용 의사진단서 내용, 의사진단서 필수항목, 의사진단서로서 인정‧불인정 예시는 첨부하는 파일을 확인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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