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16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복학, 휴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17
- 조회 : 2,035회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가. 의과대학
1) 복학‧휴학 신청관련 : 학사지원과 대학전체 일정에 따름
- 복학 신청기간: 2016.1.11(월) 9:00 ~ 2016.1.29(금) 24:00
- 휴학 신청기간: 2016.2.5(금) 9:00 ~ 2016.2.26(금) 24:00
나. 의학전문대학원
1) 복학‧휴학 신청관련
- 복학 신청기간: 2016.1.11(월) 9:00 ~ 2016.1.29(금) 24:00
- 휴학 신청기간: 2016.2.5(금) 9:00 ~ 2016.2.26(금) 24:00
<복학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및 복학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학사관련 서식 참고)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복학신청] → 신상내용(주소, 전화
번호)확인 후 체크 → [저장] → 되돌아가기 [변동내역으로] →변동신청목록 내역에서
신청 확인 → 최종 승인확인
<휴학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및 휴학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학사관련 서식 참고)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1년휴학 선택 →
신상내용(주소, 전화번호)확인 후 체크 → 저장 → 되돌아가기〔변동내역으로〕→
변동신청목록내역에서 신청 확인 → 최종 승인확인
※ 제출 서류
가. 휴학
1) 군입대 휴학 : 군입대휴학원, 복무확인서 or 입대관련 서류, 재직증명서(방위산업체 경우)
지정 업체 선정증서(방위산업체 경우)
2) 일반휴학 :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
확인필요
※ 유의사항
가. 휴학 : 등록을 필한 일반휴학일 경우는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하여야만 등록금을
복학학기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