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의예과)2016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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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06
- 조회 : 1,5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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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기존 |
개선 |
심사기준 |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무관 융자지원 |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9분위 이상 융자 제한 |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농지원부, 어선원부, 영농종사확인서 등 |
농어업 종사확인서류 농지원부 제외 (그 외 서류 동일) | |
특별추천 |
직전학기 성적 60점 이상 70점 미만인자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자 |
상환 관리방법 |
지연배상금 없음 |
만기 후 지연기간별 지연배상금 차등 부과 (3%~9%, 2016년 신규대출부터 적용) |
연체 10개월 이상시 신용유의자 등록 |
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 |
나. 신청대상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3)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다.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
온라인신청기간 |
서류제출기간 |
특별추천기간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 |
1차 |
재학생 (복학예정자) |
2016.1.4.(월) 9시 ∼ 2016.1.8.(금) 18시 마감 |
2016.1.4(월) ∼ 2016.1.8.(금) 18시 마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2016.2.1.(월) ~ 2016.2.5.(금)
|
2016. 2. 15(월) 〜 2016. 2. 19(금)
|
신입생군 (신입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 |||||
2차 |
신입생군만 해당 |
2016.2.22.(월) ~ 2016.2.26.(금) |
2016.2.22.(월) ~ 2016.2.26.(금) |
없음 |
2016.3.28.~4.8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대학 특별추천 문의 |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
※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2016.1. 29(금)까지 완료된 학생만 융자 가능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2016-1학기 미등록자만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전까지 등록하지 말고 대기하며 농어촌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든든/일반학자금 이용 가능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등록금 납부기간에 선등록 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
※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입생군은 학교가 확정된 경우 신청가능
라.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전액
마.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바.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