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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의예과)2016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1-06
  • 조회 : 1,580회

본문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개선

심사기준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무관 융자지원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9분위 이상 융자 제한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농지원부, 어선원부, 영농종사확인서 등

농어업 종사확인서류 농지원부 제외

(그 외 서류 동일)

특별추천

직전학기 성적 60점 이상 70점 미만인자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자

상환

관리방법

지연배상금 없음

만기 후 지연기간별 지연배상금 차등 부과

(3%~9%, 2016년 신규대출부터 적용)

연체 10개월 이상시 신용유의자 등록

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

. 신청대상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3)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온라인신청기간

서류제출기간

특별추천기간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1

재학생

(복학예정자)

2016.1.4.()

9

2016.1.8.()

18시 마감

2016.1.4()

2016.1.8.()

18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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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

~

2016.2.5.()

 

 

2016. 2. 15()

2016. 2. 19()

 

 

신입생군

(신입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2

신입생군만 해당

2016.2.22.()

~

2016.2.26.()

2016.2.22.()

~

2016.2.26.()

없음

2016.3.28.~4.8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대학 특별추천 문의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2016.1. 29()까지 완료된 학생만 융자 가능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2016-1학기 미등록자만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전까지 등록하지 말고 대기하며 농어촌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든든/일반학자금 이용 가능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등록금 납부기간에 선등록 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입생군은 학교가 확정된 경우 신청가능

.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전액

.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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