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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공통)차량운전 및 보행자 통행 안전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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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07
  • 조회 : 1,7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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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차량운전 및 보행자 통행 안전지침

 

1. 목적
   전 구성원, 방문객들의 차량운전 및 보행자 통행 안전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공유함을 통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인명과 학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교직원, 학생, 기타 구성원 및 교내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3. 보행자 통행 안전지침
   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 신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시탑~밝은사회탑 도로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며, 신규보도(숲길)를 이용하여야 한다.

4. 교통혼잡지역 지정
   가. 교통혼잡지역은 시간대별 차량 유입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선정한다.
   나. 교통혼잡지역
       1) 야간수업시 교시탑~정문
       2) 점심시간대 중앙로 및 교시탑~정문
   다. 교통혼잡지역 해결을 위해 남중고문, 후문이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5. 준용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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