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복학 ·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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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12
 - 조회 : 2,7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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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적 변동(휴학·복학)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소    속 :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2. 해당학기 : 2017학년도 2학기
3. 학적변동 신청기간
   - 복학 신청 기간 : 2017. 7. 18(화) ∼ 7. 28(금)
   - 휴학 신청 기간 : 2017. 8. 01(화) ∼ 8. 25(금)
4. 학적변동 신청 · 승인 방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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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신청  | 
 
  | 
 지도교수 승인  | 
 
  | 
 학과장 승인  | 
 
  | 
 대학원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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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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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신청  | 
 ->  | 
 종합정보시스템  | 
 ->  | 
 종합정보시스템  | 
 ->  | 
 종합정보시스템  | 
 ->  | 
 종합정보시스템  | 
5. 학적변동 신청 안내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학적변동 신청 시 지도교수, 학과장께 승인 대기를 알리는 SMS가 발송되며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행정실 승인 단계를 거칩니다.
       ※지도교수 미배정 시 학과장 승인-> 행정실 승인 단계임
   다.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군입대휴학 제외) 
  [복학 신청 안내사항] 
   가.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
      -  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 2017. 8. 21(월) ∼ 8. 25(금)
      -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금고지서 확인(출력)> 가상계좌 납부/지정은행에서 납부
   나.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7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기간 : 2017. 8. 1(화) ∼ 8. 7(월)
      - 2017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17. 9. 1(금) ∼ 9. 7(목)
   다.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2017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기간 : 2017. 8. 1(화) ∼ 8. 25(금)
   라. 군필자 및 입대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7학년도 2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안내사항]
   가. 휴학 기준일
      -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7. 9. 1일부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나. 일반휴학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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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총 휴학기간  | 
 휴학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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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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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 
 4개 학기  | |
| 
 석박통합  | 
 6개 학기  | 
   
  다. 입대휴학 ·특별 휴학 구분 및 제출서류
      -  입대휴학 ·특별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대휴학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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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휴학 기간  | 
 증빙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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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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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 
 해외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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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근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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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
 라. 유의사항
   1)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