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2016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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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7-26
- 조회 : 1,8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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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기간 : 2016. 8. 1(월) ~ 8. 26(금)까지
2. 휴학 기준일 :
-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6. 9. 1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3. 신청 방법 : 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본관 3층 312호)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지도교수, 학과장, 도서관 확인도장 득한후 제출
4.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
총 휴학기간 |
휴학 단위 |
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박사 |
4개 학기 | |
석박통합 |
6개 학기 |
5. 특별 휴학 : ‘첨부1. 휴학신청 안내’참조
6.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의무복무에 한함) : 군입대휴학원 제출
-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 특별휴학원 제출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별휴학원 제출
2) 휴학원서에 작성하는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휴학기간 내(2016.8.1.~8.26)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학기개시일(2016.9.1.)이후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 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6.9.21.수 오후 5시 이전 휴학원 접수 및 담당자 확인 완료시)
6)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아래의 기준(대학원 내규 제57조)에 따라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