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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의예과)2016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생활비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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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28
  • 조회 : 1,449회

첨부파일

본문

가. 생활비 장학금 안내
      1) 목적 : 가계곤란학생 생활비 지원을 통해 학업 및 학교 생활 충실도 제고
      2) 선발인원 : 100명
      3) 지급금액 : 700,000원
      4) 선발기준 :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2016-2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신청자로서 가계곤란자
               ※ 복학생일 경우 국가장학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함
          나) 2016-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지원비 성격 장학, 근로대가성 장학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
          다) 2016-1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교환학생/복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5) 선발방법 
          가) 가계곤란정도(90%)+직전학기 성적(10%)+가산항목으로 산출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나) 가산항목
                - 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본인 포함)인 경우
                - 2016.3.1. 이후 직계가족이 장기입원(28일 초과)한 경우
                   ※ 직계가족 : 조부모, 외조부모, 부, 모, 형제,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며
                       조부모, 외조부모일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만 해당
                   ※ 장기입원 : 28일이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1회 연속입원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는 합산하여 인정
                -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6) 신청방법 및 기간
          가) 방법 : 인터넷 신청(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생활비장학금)
          나) 기간 : 2016년 10월 4일 (화) 09:00 ∼ 14일(금) 24:00
      7) 제출서류 및 기간
          가) 기간 : 2016년 10월 4일 (화) ∼ 17일(월)
          나) 제출서류 : 가산항목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학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함
                - 제출 기관 : 의과대학 행정실(남관 6층)
          

가산항목

증빙서류

대학생이 2인 이상인 경우

본인 이외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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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

2016.3.1. 이후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확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1(조부모, 외조부모 주소지 확인용)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신청 시 조합원 여부 입력


      8) 선발자 발표  : 10월 24일 (월) 발표[선발자는 개별 연락]
      9)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서류접수 불가
          나) 정규학기 초과 등록자는 신청 불가
          다) 본 장학금 수혜자는 2016학년도 동계 방학 시 진행하는 근로 장학 선발에서 제외
          라) 휴학, 자퇴 등 2016학년도 2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전액 환수
          마) 학적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 명단에서 추가 선발
          바) 장학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시까지 일체의 장학선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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