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의예과) 2016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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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13
- 조회 : 1,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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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16.9.19(월) ~ 9.23(금) 18:00까지
나. 대상자
1)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 재학생(졸업유예생 포함)
2)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 재학생(졸업유예생 포함) 및 휴학생
다. 대상과목 및 신청가능학점 : 붙임 1참조(입학년도별 적용가능 제도 참조)
라.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마. 유의사항
1) 졸업초과학점포기자가 수강학점철회 후 잔여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학점만큼
졸업초과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2)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3) 학점포기한 성적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4) 학점포기 포기 과목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W로 표기됨
5) 학점포기제도 적용 입학년도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임
6) 학점포기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음으로 유의함
바. 학점포기승인결과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일정 : 2016.9.30(금) 이후 예정
나. 대상자
1)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 재학생(졸업유예생 포함)
2)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 재학생(졸업유예생 포함) 및 휴학생
다. 대상과목 및 신청가능학점 : 붙임 1참조(입학년도별 적용가능 제도 참조)
라.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마. 유의사항
1) 졸업초과학점포기자가 수강학점철회 후 잔여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학점만큼
졸업초과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2)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3) 학점포기한 성적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4) 학점포기 포기 과목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W로 표기됨
5) 학점포기제도 적용 입학년도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임
6) 학점포기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음으로 유의함
바. 학점포기승인결과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일정 : 2016.9.30(금) 이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