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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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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4
  • 조회 : 1,8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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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교강사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과 설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자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포함)

- 4항 규정에 해당 할 경우에는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를 받은 후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 출석인정신청서는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사관련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1. 관련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12(출석인정)

      2.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교강사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음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①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

사망진단서, 병원확인서

    ②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통지서기재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참석확인서

    ③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기간

관련공문 외

    교육실습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관련공문 외

    ⑤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유

해당기간

참석확인서

    ⑥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1

공결신청서(전산출력본)

    ⑦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2주이내

진단서

    ⑧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출석인정 해당서류

출석인정

절차

 1.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함

-          -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출석 인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소속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학장 명의)를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 항에 의한 사유인 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함

-          - 항에 의한 사유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2   2. 교강사는 신청서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3. 학생은 결석사유 및 결석기간에 따라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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