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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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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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교강사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과 설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자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포함)
- 4항 규정에 해당 할 경우에는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를 받은 후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 출석인정신청서는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사관련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1. 관련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 2.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교강사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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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절차 |
1 1.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함 - - ④항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로 출석 인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소속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학장 명의)를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 ⑥항에 의한 사유인 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함 - - ⑧항에 의한 사유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2 2. 교강사는 신청서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3. 학생은 결석사유 및 결석기간에 따라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