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보건의료인 면허 조기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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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2
- 조회 : 1,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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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의 관할 시 / 구(청) / 읍 / 면(사무소)에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격 및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등록기준지를 거주지(주소지) 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아래 등록기준지 확인방법 및 수정방법을 확인하여, 면허발급 지연으로 인해 취업 등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확인서류 |
발급기관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 등록기준지란? 과어에는 본적이란 명칭으로 사용,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등본이나 초본이 아닌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등록기준지 수정 방법
인터넷 접수자 |
방문 접수자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안내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원서 수정 |
고객센터 1544-4244 문의 |
다. 수정 기한 : 2016.1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