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16 [직업능력평가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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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24
- 조회 : 1,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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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능력평가제도란 : 본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분석하여 기본자격요건, 전문자격요건으로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분류하여 해당 교과목에 직업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학 중 자신이 희망하는
업종별 로그맵을 구축한 후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수 후에는 직업능력평가를 인정하는
직업능력평가인정서를 발급한다
나. 직업능력인증평가의 구성
1) 기본자격요건(4개부문) : 인성부분, 외국어부분, 정보화부분, 비지니즈부문
2) 전문자격요건 : 취업스쿨(선택 및 필수), 세부 Ⅰ~Ⅵ영역
3) 업종별 로그맵
구분 |
업종별 직업능력개발 로드맵 |
부문 | ||
기본 자격 요건 |
1. 인성부문 |
인성관련과목, 사회봉사 |
∙ 인성 부문 | |
2. 외국어부문 |
영어ㆍ일어ㆍ중국어 |
∙ 외국어 부문 [공인점수 취득] | ||
3. 정보화부문 |
정보화관련 자격증 |
∙ 정보화 부문 [1개 이상 자격증 취득] | ||
4. 비즈니스부문 |
경영학원론/경제학원론/마케팅원론 |
∙ 비즈니스 부문 [3과목 수강] | ||
전문 자격 요건 |
‣ 취업스쿨 [취업스쿨 1과목 선택 필수 수강] |
∙직무교육실무론 제외한 [1과목 수강] | ||
‣ 직무교육실무론 |
∙취업스쿨 중 필수 수강 | |||
I 영역 금융권 |
II 영역 유통/서비스 |
III 영역 제조업 |
∙영역 [업종]별 [4과목 선택] 수강 | |
IV 영역 무역/상사 |
V 영역 호텔/관광 |
VI 영역 언론/광고 |
다. 인증서 발급 및 관리
1) 대 상 : 본교 재학생
2) 발급시기 : 수시 (취업진로지원처장)
3) 발급부서 : 취업진로지원처(학생생활지원존 1층)
4) 구비서류 : 신청서, 성적증명서(열람용 전체 성적 가능) 각 1부.
라. 기타 : 본 직업능력인증평가제도의 운영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시행시기 : 2016학년도 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