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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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19
- 조회 : 1,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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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대학의 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안내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내용 요약
가. 관리자의 범위 : 대학의 기관장, 행정부서의 부서장, 상위직급의 직원,
단과대학의 학장, 학과장, 지도교수, 교수 등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조직 구성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
나. 관리자의 역할 및 책임
1) 성희롱 행위 금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성희롱 피해(주장)자에게 불리한 조치 금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5항 제2호: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한 조치를 할 수 없다”
4) 형사책임: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주장)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행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민사책임 : 사용자 책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등
∙성희롱 피해자가 사용자에 대해 성희롱 발생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조치 의무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성희롱 처리 단계별 관리자의 역할 (붙임1 참조)
라. 기타
1) 성희롱은 행위자의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조직문화와 구조에 기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 인지 감수성이 높은 조직문화를 만들고 성희롱 예방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내 ‘정책안내–인권보호–성희롱예방– 자료실’에서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붙 임 : 1. 성희롱 사건 처리 단계별 관리자의 역할 1부.
2. 경희대학교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