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공통)2016-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시행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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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9
- 조회 : 1,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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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홈페이지 :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 (http://safety.khu.ac.kr/)
나. 수강기간 : 2016.11.30(수)까지
다.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라.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 연구실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 전기안전, 컴퓨터안전, 화학안전,
화학사고시 대응요령, 기계안전, 건설안전, 예술안전, 생물학적안전, LMO안전, 방사선안전
마. 수강방법
1)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교육대상자외의 교육수강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신규사용자 등록 후 관리자 승인에 따라 수강가능
바. 참고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각 실험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법 제 5조, 18조, 25조 참조)
나. 수강기간 : 2016.11.30(수)까지
다.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라.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 연구실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 전기안전, 컴퓨터안전, 화학안전,
화학사고시 대응요령, 기계안전, 건설안전, 예술안전, 생물학적안전, LMO안전, 방사선안전
마. 수강방법
1)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교육대상자외의 교육수강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신규사용자 등록 후 관리자 승인에 따라 수강가능
바. 참고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각 실험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법 제 5조, 18조, 2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