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의예과)2017-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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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30
- 조회 : 1,8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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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입시/보훈/고시장학 등 계속장학생 포함)
2) 신청 기간 연장: ~ 1.6(금)
3)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세부내용 붙임참조)
4) 장학신청 관련 주요사항
가) 2017-1학기 교내 우정장학(가계곤란장학)을 수혜받으려면, 2017-1학기 “국가장학금 1차” 를
반드시 신청 완료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 2016.12.13(화) 18시
※ 우정장학 최소 지급기준 자격: 직전학기 2.0이상,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상 이수한 정규학기 재학생
나) 우정, 우수, 모범, 밝은사회장학 신청이 모두 포함
다) 장학신청서 제출 없음
라)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없음(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하는 소득분위만 사용하며,
그 외 가계곤란증빙서류는 접수하지 말 것)
마) 성적우수장학 관련 어학증빙서류등은 접수 가능
1) 신청 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입시/보훈/고시장학 등 계속장학생 포함)
2) 신청 기간 연장: ~ 1.6(금)
3)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세부내용 붙임참조)
4) 장학신청 관련 주요사항
가) 2017-1학기 교내 우정장학(가계곤란장학)을 수혜받으려면, 2017-1학기 “국가장학금 1차” 를
반드시 신청 완료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 2016.12.13(화) 18시
※ 우정장학 최소 지급기준 자격: 직전학기 2.0이상,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상 이수한 정규학기 재학생
나) 우정, 우수, 모범, 밝은사회장학 신청이 모두 포함
다) 장학신청서 제출 없음
라)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없음(국가장학 신청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하는 소득분위만 사용하며,
그 외 가계곤란증빙서류는 접수하지 말 것)
마) 성적우수장학 관련 어학증빙서류등은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