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강좌 담당 자격 기준 안내(전임교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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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4
- 조회 : 2,1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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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강좌 담당 자격 기준을 안내합니다.
가. 취지 및 배경 : 교육부 주관 일반대학원 평가 대비 관련 규정 개정(일반대학원 내규 제22장)
- 관련 지표 : 전임교원* 연구실적
*대학원 교원의 정의 : 해당 학년도에 일반대학원 수업을 담당하였거나, 대학원생
지도학생이 1명 이상인 전임교원
나. 적용 대상 : 전임교원
다. 대상 강좌 : 일반대학원 강좌에 한함
라. 시행 시기 : 2016. 9. 1일부
마. 강좌 담당 자격 기준 : <붙임1> 참조
1) 계열별 자격 기준 : 아래 계열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함
계열 |
자격 기준 |
비고 |
인문사회 |
최근 3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 |
SSCI 및 A&HCI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배로 인정함 |
자연과학, 공학, 의학 |
최근 3년 이내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임상교수제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 |
|
예체능 |
인문사회계열의 학술지게재실적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연, 창작물(전문학술서적 포함) 등의 실적보유자 |
|
2) 논문 중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편으로 인정하며 공동연구실적은 교수연구실적
평정규정 제7조 1항 별표 2를 적용함
3) 연구실적 대상기간 : 최근 3년간 (2013. 1. 1 ~ 2N015. 12. 31)
- 임용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의 연구실적은 1/N(은 임용년수)로 산출함
4) 기타사항
가)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 개정 예정(2017. 3. 1일부) <붙임1> 참조
바. 비고
- 일반대학원 강좌에 한함(학부 및 전문·특수대학원 강좌는 해당사항 없음)
예시 |
적용 여부 |
문과대학 00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일반대학원 00학과 강좌를 담당하고자 할 때 |
적용 |
경영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일반대학원 00학과 강좌를 담당하고자 할 때 |
적용 |
일반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일반대학원 00학과 강좌를 담당하고자 할 때 |
적용 |
일반대학원 나노의약생명과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이과대학 00학과 강좌를 담당하고자 할 때 |
미적용 |
붙 임 : 1. 관련규정 1부.
2. 관련근거(대학원-1544, 대학원-2238)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