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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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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4
  • 조회 : 2,0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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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구성원(학생 및 교원 등)분들 모두 숙지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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