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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성적 처리 관련 부정청탁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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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22
  • 조회 : 1,8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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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 5조 제1

 . 관련내용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등에 채용 제한사항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규정 존재

- 한편,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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