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새소식 규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9
  • 조회 : 2,246회

첨부파일

본문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소 속 : 일반대학원
 
2.
해당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3.
학적변동 신청기간
  
복학 신청 기간 : 2017. 1. 9() 1. 25()
  
휴학 신청 기간 : 2017. 2. 1() 2. 24()

 
4.
학적변동 신청 방법 변경(2017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 시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분

대상

기본

변경(2017-1)

신청

학생

신청서 작성 (수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메뉴: 인터넷신청 > 학적변동신청

교수
승인

학생 -> 지도교수
학과장

신청서에 해당 지도교수, 학과장 날인·서명 (방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메뉴: 학생/상담/성적>학생관리>학적변동승인

도서관
확인

학생 -> 도서관

날인 (방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체크
미반납도서 있을 시 학적변동 불가하다는 팝업

신청서
제출

학생 -> 행정실

신청서 접수 (방문)

- (단계 불필요) -

접수 및
전산반영

행정실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학적변동>학적변동입력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5.
학적변동 신청 안내사항

[
공통사항]
.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적변동 신청 시 지도교수, 학과장께 승인대기를 알리는 SMS가 발송되며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행정실 승인 단계를 거칩니다.
   
※지도교수 미배정시 학과장 승인-> 행정실 승인 단계임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군입대휴학 제외
)
 
[
복학 신청 안내사항]
.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
    - 2017
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 2017. 2 .13() 2. 24(
)
    -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금고지서 출력> 가상계좌 납부/지정은행에서 납부

.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7
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기간 : 2017. 2. 1() 2. 7(
)
    - 2017
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17. 3. 2() 3. 8(
)
.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 2017
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 : 2017. 2. 1() 2. 24(
)
. 군필자 및 입대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7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휴학 신청 안내사항]
. 휴학 기준일
    -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7. 3. 1일부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총 휴학기간

휴학 단위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 입대휴학 ·특별 휴학 구분 및 제출서류
    -
입대휴학 ·특별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대휴학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휴학 기간

증빙 서류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특별휴학

해외파견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연장 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전근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연장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
,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출산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Quick Link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대학소개
교수소개
입학
교육
학생생활
커뮤니티
ENG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