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17-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6
- 조회 : 1,447회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가. 사업명 : 2017-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나.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다. 지원대상
1)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구간) 이하만 지원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라.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
일 정 |
대상 |
신청방법 |
1차신청 |
2017.01.02.~01.06. |
학생 (재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
1차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
2차 신청 |
2017.02.20.~02.24. |
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
2차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
특별 추천 |
2017.02.01.~02.10. |
대학 |
대학에 문의 |
1차 융자실행 |
2017.02.13.~02.24. |
재단 |
일반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
2017.02.13.~03.10. |
재단 |
재외국민 특별대상 전형 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 |
2차 융자실행 |
2017.03.27.~04.07. |
재단 |
일반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
2017.03.27.~04.21. |
재단 |
재외국민 특별대상 전형 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마.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바. 융자조건 : 무이자
사.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회, 의학계열 : 12학기)
※ 신·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 내에서 융자 가능
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 |
변 경 |
소득분위 심사기준 추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친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인 경우 소득분위 인정기간 2주 연장 운영 |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연계 |
농업경영체등록증/농업인 확인서 징구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전산연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