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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7-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6
  • 조회 : 1,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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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사업명 : 2017-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나.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다. 지원대상
    1)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구간) 이하만 지원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라.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일 정

대상

신청방법

1차신청

2017.01.02.~01.06.

학생

(재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1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2차 신청

2017.02.20.~02.24.

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2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특별 추천

2017.02.01.~02.10.

대학

대학에 문의

1

융자실행

2017.02.13.~02.24.

재단

일반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2017.02.13.~03.10.

재단

재외국민 특별대상 전형 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2

융자실행

2017.03.27.~04.07.

재단

일반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2017.03.27.~04.21.

재단

재외국민 특별대상 전형 학생 대상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마.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바. 융자조건 : 무이자
사.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회, 의학계열 : 12학기)
    ※ 신·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 내에서 융자 가능
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소득분위 심사기준

추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친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인 경우 소득분위 인정기간 2주 연장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연계

농업경영체등록증/농업인 확인서 징구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전산연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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