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의전원)2017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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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3
- 조회 : 1,8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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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휴학 신청 기간
- 복학 신청기간: 2017년 1월 9일(월) 9:00 ~ 2017년 1월 26(목) 24:00까지
- 휴학 신청기간: 2017년 2월 1일(수) 9:00 ~ 2017년 2월 24일(금) 24:00
<복학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및 복학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복학신청] → 신상내용(주소, 전화번호)확인 후 체크 →
[저장] → 되돌아가기 [변동내역으로] →변동신청목록 내역에서 신청 확인 → 최종 승인확인 →
복학원서 행정실 제출(지도교수 및 교육지원실장님과 상담)
<휴학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신청] → [휴.복학신청] → 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 신상내용(주소, 전화번호)
확인 후 체크 → 저장 → 되돌아가기〔변동내역으로〕→ 변동신청목록내역에서 신청 확인 →
최종 승인확인 → 복학원서 행정실 제출(지도교수 및 교육지원실장님과 상담)
※ 제출 서류
1) 군입대 휴학 : 군입대휴학원, 복무확인서 or 입대관련 서류, 재직증명서(방위산업체 경우)
지정 업체 선정증서(방위산업체 경우)
2) 일반휴학 :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
확인필요
※ 유의사항
가. 휴학 : -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단, 학기 개시 후 30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 교내·외,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나. 복학 : -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