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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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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11
  • 조회 : 1,8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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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도명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나. 내용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 (학자금 + 장학금 ≤ 등록금)
다. 목적 : 정부 학자금지원의 기회 보장 및 장학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라. 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1)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 확대·명확화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 추가 및 순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명확화
    2) 학자금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가능  
    3) 학자금 지원현황 미제출 혹인 거짓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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