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새소식 규정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대·의전원 | 해부실습관련 사진 SNS 게재금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8
  • 조회 : 2,201회

본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볍률' 관련 해부실습관련 내용 SNS 게재금지합니다.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대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Quick Link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대학소개
교수소개
입학
교육
학생생활
커뮤니티
ENG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