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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공통)2017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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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4
  • 조회 : 1,4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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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홈페이지 명칭
    1) 경희대학교 안전교육망 (
http://safety.khu.ac.kr/)
    2) 경희대학교 모바일 안전정보망 (
http://msafety.khu.ac.kr/)

 

나. 수강기간 : 2017.03.13(월) ∼ 2017.05.31(수)

 

다. 교육대상 :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

 

라. 교육목적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연구실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사고 발생시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마. 교육내용 : 연구실 안전법 및 규정, 안전과 심리, 화재 및 폭발, 화재로 인한 신체
               피해, 전기안전, 가스안전, 기계안전, 화학안전, 소방안전, 방사성안전,
               생물학안전, 사고대응 및 처리,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성,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방법, 폐액 처리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바. 수강방법
    1) 온라인 안전교육은 매학기마다 진행되며,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교육수료가 인정됨
    2) 교육대상자 외의 교육수강 희망자와 신규 수료생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규사용자 등록(그 외 구성원) 후
       관리자 승인에 따라 수강가능
    3) 기존 별도가입자의 데이터(기타연구원, 수료생 등)는 학기마다 초기화를 진행하며, 매 학기 첫회
       로그인시 데이터 정상화 진행 확인 후 수강가능
    4) 개인 선호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기기로 교육 수강 가능

 

사. 참고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각 실험실별 담당교수 및 실험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법 제 5조, 18조, 25조 참조)
    2) 안전교육 수료결과에 따라 안전보호구 순차적 지급예정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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