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17-1학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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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07
- 조회 : 1,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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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1) 직계존속이 공고일(3.1)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휴학생 포함, 졸업자·대학원생 제외)
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
다. 지원금액
1) 일반상환 학자금 : 2010-2학기 이후 대출금의 2017.01.01.~06.30.까지 발생이자
2) 다자녀가구(첫째부터) : 2016-1학기 이후 대출금의 2017.01.01.~06.30.까지 발생이자
3) 취업후상환 학자금 : 2016-1학기 이후 대출금의 2017.01.01.~06.30.까지 발생이자
라. 신청기간 : 2017.03.01.(수) ~ 05.31.(수)
마.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검색 → 2017학년도 상반기 대출 이자지원 안내 클릭
→ 하단 ‘신청’ 작성 및 제출
바. 제출서류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재학증명서
사. 관련문의 : 굿모닝 120 경기도콜센터(031-120)
나. 지원대상
1) 직계존속이 공고일(3.1)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휴학생 포함, 졸업자·대학원생 제외)
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
다. 지원금액
1) 일반상환 학자금 : 2010-2학기 이후 대출금의 2017.01.01.~06.30.까지 발생이자
2) 다자녀가구(첫째부터) : 2016-1학기 이후 대출금의 2017.01.01.~06.30.까지 발생이자
3) 취업후상환 학자금 : 2016-1학기 이후 대출금의 2017.01.01.~06.30.까지 발생이자
라. 신청기간 : 2017.03.01.(수) ~ 05.31.(수)
마.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검색 → 2017학년도 상반기 대출 이자지원 안내 클릭
→ 하단 ‘신청’ 작성 및 제출
바. 제출서류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재학증명서
사. 관련문의 : 굿모닝 120 경기도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