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2017-1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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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0
- 조회 : 2,0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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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나. 신청 및 제출방법
구 분 |
신청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
대학원생 |
2017.03.13.(월) ~ 2017.03.17.(금) |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서명) 날인 → 학과 사무실에 제출 지도교수 생년월일 기입(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
다. 논문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만 논문지도 가능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4촌 이내 인척(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및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라. 비고
대학원 내규 개정에 따라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총족 교원은 논문지도가 불가함
붙 임 : 1. 2017-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1부.
2.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신청서(양식) 1부.
3.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