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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7-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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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6
  • 조회 : 1,231회

본문

가. 가구원동의 필요성 :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나.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1) 미혼 : 학생, 부모 모두
    2) 기혼 : 학생, 배우자
다. 동의기한 : 2017.03.20.(월) 24:00 까지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및
       서류 제출 마감기한은 2017.03.16.(목) 18:00 까지
라.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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