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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전원 | 2017-1학기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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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5
  • 조회 : 1,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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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진안지역 대학생
               -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지원범위 :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에 대하여 지원
               - 2017-1학기 학자금대출 이자발생액 전부
               - 2016-1, 2학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은 학생에 한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2017학년도에 발생한 이자발생액 전부
라. 신청기간 : 2017.04.03.(월) ~ 2017.04.30.(일)
마.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바. 제출서류 : 이자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 또는 모), 재학증명서
사. 관련문의 : 진안군 행정지원과(063-43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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