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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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8
- 조회 : 2,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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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의학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 공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 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 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 성적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대학원 내규 제68조 및 각 학과 내규)
다. 접수기간 : 2017.04.03(월)∼04.07(금)
라. 제출서류
구분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제출서류 |
작성 양식 |
제출처 및 비고 |
석사 과정 |
학위청구논문 3부 |
가제본 논문 |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붙임 1 |
| |
논문게재(예정) 증빙서류 |
| ||
박사 과정 |
학위청구논문 5부 |
가제본 논문 |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붙임 2 |
| |
학위청구논문 제출 추천서 1부 |
붙임 2 | ||
이력서 1부 |
붙임 3 | ||
논문게재(예정) 증빙서류 |
|
마.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단, 수료학점과 학점의 평균성적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 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학․연․산협동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함
4)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함
5) 2016. 9. 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12만원, 박사50만원)를 제외한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