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전원 | 2017학년도 1학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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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5
- 조회 : 1,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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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대상
1)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2)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3)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학의 북한 학력 인정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락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나. 제출 서류
1)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문의처 :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1)
2) 학력인정 증명서류 1부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다. 접수기간 : 2017.04.10.(월) 09:00 ~ 04.21.(금) 17:30
라. 접수방법 : 서울캠퍼스 장학팀으로 방문 제출(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1)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2)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3)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학의 북한 학력 인정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락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나. 제출 서류
1)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문의처 :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1)
2) 학력인정 증명서류 1부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다. 접수기간 : 2017.04.10.(월) 09:00 ~ 04.21.(금) 17:30
라. 접수방법 : 서울캠퍼스 장학팀으로 방문 제출(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