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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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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3
  • 조회 : 2,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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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논문심사비 납부

1) 대상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2) 대상자 : 2017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석사 120,000 / 박사 500,000

4) 납부기간 : 2017. 5. 8() ~ 5. 12()

5) 납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장학등록논문심사비 납부 메뉴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6) 유의사항

)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최종 인쇄본

중앙도서관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 납부하여야 함(미납자 발생 시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요망)

)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2.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1) 심사 결과 제출기한 : 2017. 5. 30()까지

 

2)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석사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요지

논문게재(신청)/학술대회 발표 확인서 및 증빙서류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

(유사성 지표 %가 표시된 페이지)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 사항 및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박사

심사결과보고서

구술시험결과보고서

심사요지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별쇄본 등 증빙 자료 일체)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

(유사성 지표 %가 표시된 페이지)

 

 

3) 제출방법

직접 제출 : 의학관 남관 6 601호 의대행정실

우편 제출 : ( :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의학관 남관 6 601호 김혜주 앞

 

4) 유의사항

) 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 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2017. 5. 30()까지)와 학위논문 인쇄본(2017. 7. 7()까지)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 심사결과보고서(각 과정별 제출서류 ①)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5) 비고

)‘학위논문(인쇄본) 제출 안내관련 업무연락은 추후 발송 예정임

) 대학원생 연구실적 전산 입력사항은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추후 구축 결과 도입할 예정임(연구실적 전산입력 시스템을 통한 졸업요건 기 입력자의 경우도

금번 학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류 제출 및 증빙자료 제출 요망)

 


붙임1. 석사_심사결과보고서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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